코로나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서울 지역 한 카페의 모습. ⓒ크투 DB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교회 정규예배는 좌석 수 기준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까지 성도들 참석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례 없는 헌법상 사적 자유 제한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단 여기서 직계 가족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헬스장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그 동안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그동안 수도권 12주간, 비수도권 10주간 지속돼 왔다.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완전히 해제된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500명 미만으로 완화됐다. 해당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30%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하더럭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목욕탕 운영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대로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이 밖에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도 해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철도 승차권도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