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 조배숙 상임대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 ⓒ크투 DB
1. 들어가며

우리 공동체내의 법과 제도가 한 번 제정 내지 결정이 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집행을 담보되어 그 누구도 그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항상 주의깊게 살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할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들어지고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미 늦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는 남인순의원과 정춘숙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시간관계상 우선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2. 개정안의 개요.

1) 남인순의원안

*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안 제3조 3호 삭제,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32조에서 제35조 까지)

 *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
(법 제 8조 제1항)삭제
저출산의 시대에 이러한 규정의 삭제는 납득할 수 없다.
* 태아의 건강보장 문구 삭제(법제 8조 제2항) 최근의 낙태죄 한정위헌으로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낙태죄 폐지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가족해체예방규정 삭제(법제9조)
공동체내에서 가족을 중요한 사회구성의 단위로 보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에 맞지 않게 가족해체를 은근히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새로 신설
(안 제2조) 평등법시안에 차별금지사유로 예시되어있음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문구가 추가
(안 제 2조, 제4조제2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타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지원센타로 변경
(안 제 34조의 2 및 제 35조)
* 가정봉사원과 건강가정사를 각각 가족봉사원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안 제 30조 및 제 35조)
* 또 가정의 달을 가족의 달로, 가정의날은 가족의 날로 변경
(안 제 12조)

2) 정춘숙의원안

남인순의원의 개정안(2020. 9. 1) 이 나온 후 2020. 11. 2. 다시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정춘숙, 권인숙, 김상희의원은 남인순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정춘숙의원안에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남인순 의원 안과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가) 남인순 의원과 동일한 부분

* 법률명칭을 가족정책지원법이라고 수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한국가족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 (안 제 34조의 2, 안 제 35조)
* 가족전문사의 자격에 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수교육을 담당(안 제 35조의 5),
* 단, 가정봉사원제도(법 제 30조)는 폐지
* 가정의 달을 가족의 달로, 가정의날은 가족의 날로 변경 (안 제 12조)
* 가족뿐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의 정의규정( 법제3조) 다 삭제
* 가족해체예방규정 법제9조 삭제
*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금지한다는 규정(안 제 2조 2항)을 신설한 것은 동일

 나) 남인순 의원안과의 차이점
* 법제 8조 제2항의 태아의 건강보장규정을 안 제5조4항으로 그대로 존치하였으나
* 가정지원사항의 하나인 법제 21조 제2항 제4호 태아검진부분은 삭제를 하였음

  남인순 의원안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 여성가족부 산하에 가족정책위를 신설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이를 두게 하였으며 ( 안 제13조 14조)
* 가족상담전화를 설치하며(안 제 35조의 6)
*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임.(안 제 11조)

3. 남인순 의원 개정안의 문제점

 정춘숙의원안도 있지만 대동소이하므로 남인순 의원 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법안의 자세한 검토는 음선필교수님께서 이미 검토한 부분이 있어 이하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기로 한다.

1) 말은 개정안이지만 실제는 제정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법률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라는 용어를 전부 가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때로는 맞지 않는 단어와 결합이 되어 이상한 문맥이 되기도 한다.

2) 건강가정의 용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피해의식의 발로)
남인순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형태별 지원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법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오해는 건강가정을 가정관련정책 및 입법의 지향점, 목표로 보지 않고 이를 현실적인 가정의 유형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 법은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이 가족 구성원의 요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건강가정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구분하여 가정관련 법률들이 마치 전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없는 피해의식의 발로이다.

3)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립을 위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러한 대립은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근본적으로 가정 및 가족에 대한 기본인식과 가치관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혼인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 및 가정의 형성 외에 사실혼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형성되어온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구조의 변화 즉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폭넓게 알리고 공론화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데 없다.

4) 가족의 정의 규정 삭제
어떤 법에서나 기본법은 이를 기반으로 한 다른 법률의 제정 즉 입법론이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정의 규정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법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겠다면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남인순의원이 19대 2014년에 발의한 법에는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 제1호)’이라고 하여 정의 규정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위임규정을 두어 대통령령등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거나 여성가족부의 해석에 맡기려고 하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사실혼과 함께 동성혼이 가족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평등법시안에 가족의 형태가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예시되어있고 두 의원 안 공히 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전 포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춘숙 의원 안 제26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편견등의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결국 가족의 정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동성혼이 포함된다면 다른 가족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

4. 결 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력한 반대가 있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은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며 잘못된 법률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