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조영길 차바아 행정담당 운영위원. ⓒ크투 DB
1. 가장 위험한 부분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定義) 규정(혼인,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을 삭제한 부분과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제2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이다.

종전처럼 가족의 정의 규정이 있으면 동성커플, 동성혼인가족이 가족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정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동성혼인부부가 가족에 포함되게 된다. 이것이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조항과 결합하면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문화되는 결론이 된다.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동성혼(동성커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문화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중대한 위험과 해악을 초래한다.

2. 동성혼인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초래한다.

동성혼인을 정상적인 이성혼인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 헌법이 혼인을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상 혼인은 남녀간의 혼인만 인정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정상혼인처럼 보호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 및 민법상의 혼인 조항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동성부부 사이에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건강보험 등 가족 혜택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성혼인을 양성화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 명확하다. 동성혼 확산으로 인한 각종 의료보건적 폐해, 재정적 폐해, 선량한 성윤리 문란으로 인한 폐해 등이 우리 국가 사회에 초래할 것이다.

3.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정상적 반대를 차별로 보아 이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법률상 차별금지사유에 동성혼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이 포함되면 동성부부라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성혼인이라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 양심에 기하여 반대하고 비판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도 차별로 몰려 범법행위가 된다.

국가인권위가 채택한 2006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부부라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은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상담 견해 표현"도 차별로 예시하고 있다.

동일한 차별금지를 법문화한 국가들의 적용사례들은 차별금지사유에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별변경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조항을 포함시키면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행위가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선택 가능한 인간의 외부 행위인 혼인행위, 특히 동성간 혼인행위는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

이를 법률상 차별금자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동성혼인 합법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성혼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할 국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박탈하여 동성혼인 반대 금지의 독재, 동성혼인 정당화를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 적용이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사법 등 전 영역에 확산될 경우 동성혼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행위가 고용영역, 경제영역, 교육영역, 국가 행정 사법 영역에서 금지됨으로써 동성혼 확산으로 인한 폐해가 국가 사회에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4.결론

요컨대, "동성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성혼합법화를 초래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할 동성혼인에 대하여 반대할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박탈하여 동성혼 수용과 정당화를 강요하는 동성혼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하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 발의한 건강가족 기본법은 결코 제정되어는 안 된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