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 ⓒ크투 DB
한 조선족 동포를 살리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서경석 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가 8일 법무부의 해결 약속을 듣고 단식을 중단했다. 서 목사는 지난 4일 단식을 시작해 이날로 5일째였다.

그는 “제가 74세의 나이에 무리한 단식을 한 이유는 중국동포 김영진 씨가 림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씨는) 의료보험이 없어 7차 항암치료를 받기까지 빚을 4천5백만원을 지면서 더 이상 돈을 꿀 수가 없어 항암치료를 포기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진, 박명애 부부는 33년간 아들 딸 낳고 살아온 정상적인 부부인데도, 법무부는 결혼증 감식기가 이분들이 결혼증을 가짜라고 감식했다며 김영진 부부가 가짜라며 김영진 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의료보험을 날려 버렸다”며 “하도 억울해서 법에 호소하니 대법원도 기각 판결을 하여 무조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선족 동포와 법무부 사이에 송사가 있을 경우 무조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관례”라고 했다.

그는 “김영진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은 ‘부부이지만 결혼(결혼증)은 가짜다’라며 기각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이 참으로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이다. 부인 박명애 씨는 남편을 위해 정신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가짜 부부라면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공모해서 힘없는 김영진 씨 부부를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아무리 김영진 씨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고, 김영진 씨는 살고 싶다고 제게 매달리니 할 수 없이 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최후의 방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 사연을 취재했지만 끝내 기사화하지 않았다”며 “언론조차 이 문제를 고발하는 일을 피하니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를 하면서 조선족 동포의 권익 옹호를 위해 7차례 무기한 단식을 한 바 있었고 적으면 10일, 길면 25일간 단식을 했었다”며 “그러다 보니 제가 은퇴를 했는데도 동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여 제가 조선족 동포들의 문제에 끌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행히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여 닷새 만에 단식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도와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전 출입국정책본부장 석동현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방문을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