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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젠더 및 성’(gender and sexuality)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학생의 부모는 그녀를 관련 프로그램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교 자유를 위한 비영리 법률단체인 ‘제일자유연구소’ (First Liberty Institute)는 “3학년제 기숙학교인 일리노이 수학 과학 아카데미(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 IMSA)는 소속 학생 마카일 맥브라이즈(Marcail Mcbrades)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 젠더와 성 프로그램’(Student Gender and Sexuality Program) 불참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며 학교 측에 요구서를 보냈다.

제일자유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 책임자인 데이비드 해커와 법률 자문 키이샤 러셀이 보낸 요구서에 따르면, 맥브라이즈의 학부모는 학교의 필수 프로그램인 ‘젠더와 성’이  자녀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교 측과 반복적으로 대화를 해왔다고.

그러나 학교 측은 계속 맥브라이즈가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1일에는 그녀가 일주일 안으로 징계 청문회에 회부될 에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학교 대외협력 담당자인 타미 암스트롱(Tami Armstrong)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토레스 교장은 아직 이메일이나 우편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분명히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공식 성명에서 “IMSA는 인종, 계급, 젠더, 종교, 접근성, 사회·경제적 지위 정체성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들이 소속감과 존중감을 느끼는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능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존중되는,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증진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맥브라이즈의 가족들이 학교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젠더와 성’ 프로그램은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토론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압박했다고.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성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정의 단계’(stages of allyship)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동성애는 죄이고, 부도덕하다’고 믿는 학생들을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는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분류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가르침에 동의한 학생들은 안전지대 스티커와 핀을 보상으로 받는다. 그러나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존중하지 않고 교육 과정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신호를 보낸다.

이에 제일자유연구소는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녀가 수업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학교 측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책임자인 다나 지넷의 이름으로 맥브라이즈가 1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지넷은 “학생들은 교과 수업 뿐 아니라 모든 필수적인 회의와 비교과 모임에도 참석해야 한다”면서 “만약 필수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그리고 학생회 담당자에게 결석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징계 절차가 행해질 수 있다”는 교칙을 언급했다.

이번 주 초에는 맥브라이즈에게 학생처가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제일자유연구소는 “일리노이법은 정부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일리노이 종교자유회복법(Illinois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은 IMSA가 그 학생들의 종교 활동에 관해 상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대한 부담은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생긴다”고 했다.

또 “학교의 행동이 일리노이법과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학생은 젠더와 성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수업이나 강의도 수강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수강 및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그 학생의 정학 또는 제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법을 언급했다.

제일자유연구소는 오바마케어 산아 제한 의무에 대해 기독교 업체들의 반발을 중심으로 전개된 ‘바웰대하비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은 “IMSA의 요구 사항은 마카일의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IMSA가 마카일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이익을 증진시키는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녀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IMSA의 학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결석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와 집회에 불참할 수 있다. IMSA는 이 같은 합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카일에게도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SA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모든 학생의 신분을 존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관행을 검토해 학생들이 IMSA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모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미 학부모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IMSA 공동체로서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