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충남도의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는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다.

건의안 채택은 재석 의원 35명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오인철, 안장헌, 조승만, 이공휘, 홍기후, 황영란, 김은나, 김 연, 한영신, 김동일, 최 훈, 김영수, 이계양, 오인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윤철상 등 충남도의원 20명이 함께 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원내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논란을 일으켰던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는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돼 반발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5번째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