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예장 합동 목회자이자 현직 교계 언론사 대표 겸 편집국장인 인물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목회자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장 합동 소속 평화의교회를 담임하며 합동*** 신문사의 대표 및 편집국장으로 있는 김성윤 목사다.

김 목사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형,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그간 그의 국보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유튜브 레인보우리턴즈 채널을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폭로하며 공론화시켰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으로부터 체포 당시 김 씨의 셔츠 주머니에서는 남한에서의 활동을 북측에 보고하는 듯한 내용의 파일이 담긴 마이크로 SD카드가 발견됐다.

“혁명적 인사를 드린다. 2015년 총화 보고를 드린다”고 시작되는 글에는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한 해였다”, “민심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본부의 정책 판단에 복무한 한 해였다”고 적혀 있었다. “정세변화의 심화와 역량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원수님의 의도와 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종교부문은 선진적 대중들이 실천을 위해 조직한 ** 조직이 가장 큰 성과임. 약 20명의 실천적 기독교 목사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조직의 목적”, “1년여 동안 총책은 자기 교단인 장로교 합동측에 **라는 인터넷 신문을 시작해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자리잡고 있음. 극히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선전의 통로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민심동향과 언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유리한 국면을 창출했음” 등의 내용도 확인됐다.

또 “서울 책임자가 그동안 조직선 밖에 있던 오** 연락원 동지에 대한 조직관리를 하고 교양과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음”, “지역책임자는 노숙성을 더하고 있으며 지하당 사업의 묘리를 알아가며 사업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 “신년축하문과 원수님 탄생 축하문을 12월 초에 올리겠음”, “조직은 다가오는 통일조국의 정세에 더욱 복무하겠으며, 이남 변혁운동의 앙양을 위해 더욱 깊이 헌신 복무하겠다” 등의 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목사는 SD카드에 이러한 내용의 파일을 보관하다 2015년 11월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로비에 있는 공용PC에 이를 연결해 특정 이메일에 파일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해당 파일을 김 목사가 직접 작성했거나, 이를 (김 목사가 만난 적 있는) 대남 공작조직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해당 건에 대한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체포 당시 김 목사 명의의 차량에서는 또 다른 ‘보고서’가 담긴 USB가 발견됐다. “연락동지 무사 귀환했습니다”로 시작되는 글에는 “최근 전략지역의 교양조직대상(우리사상 연구소조원)에 대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직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보위강화차원에서 전략동지와 회합을 일단 중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시민단체에 포치된 엄동지와의 회합을 했습니다. **연대에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사업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아 전문가로 자리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엄혹하고 탄압은 계속되지만 조직은 위대한 장군님과 존경하는 대장님을 굳게 믿고 절대적 충성을 다하기 위해 최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USB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내 비밀조직의 운영 및 활동현황, 조직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현황 등 북한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역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김성윤 목사
▲김성윤 목사가 지난 1일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1층 식당 내 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이외에 김 목사 또는 공범이 2011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등과 만남을 가진(회합 통신) 부분은 유죄로 봤다.

또 김 목사가 소지한 음성·문건파일, 동영상, 책자 등에 담긴 내용이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거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공작금 성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진지원·금품수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목사는 1일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구내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염안섭 원장이) 심각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도 없는 ‘간첩죄’를, 유죄도 아닌 무죄로 결론난 사안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해설했다”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총신대에서 배운대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지침이라는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다”며 “몇 가지 작은 유죄 문제는 향후 재심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한다. 민족통일선교,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등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북한에 보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