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 심동섭 변호사,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김영길 목사. ⓒ예자연 제공
기독교계가 정부와 언론을 향해 그간 교회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몬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 측에서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인정한 데 다른 것이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이날 “‘교회발’ 악화된 여론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책임을 지고 정확한 통계와 감염 실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또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판결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자연과 소속된 교회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 헌법가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정부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법리적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자연에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5회, 헌법소원 3회 등 총 8회에 걸쳐 법적 다툼을 진행했고, 이날도 17개 교회의 헌법소원을 추가 접수했다. 현재까지 예자연에 770여 교회와 100여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행위원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장로교회)는 “그간 교회에 대해 언론은 실제 이상으로 집중 보도하고, 당국은 정교분리원칙을 어기고 일방적 행정명령을 내려 왔다”며 “이번에 당국에서 예배가 위험하지 않다는 공식 언급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실행위원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저희 교회는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20번도 넘게 고발을 당하고 폐쇄가 되기도 했는데, 당국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통해 감염된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며 “교회를 폄훼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들은 모두 사과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중요한 것은 방역이지 통제가 아니고, 환자를 죄인으로 봐선 안 된다”며 “교회는 철저히 방역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것을 당국이 더 잘 알고 있다. 예배를 통제하지 말고, 편파적 방역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몇몇 교회 혹은 교회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교회 전체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국민들도 신앙의 자유가 짓밟힐 때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면, 자신의 권리가 짓밟힐 때 아무도 도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