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 및 통일부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디비티비[DBTV] 유튜브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 이사장 신영호, 소장 윤여상)는 최근 통일부가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민간 영역의 참여 배제를 기정 사실화하는 입장을 국회 등 유관기관에 밝힌 것에 대해,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NKDB는 “북한인권 기록의 정부 독점이 아닌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 간 협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통일부가 용역 형태가 아닌 ‘하나원 출입 허용 및 조사 협조’ 방식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NKDB는 “2020년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북한인권 기록 정부 독점’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민간의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21년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민간단체를 배제하려는 통일부 계획과 달리, 통일부는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불허’ 방침을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통일부 차관은 2020년 9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하나원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에 ‘위원님들께서 관련 제도개선이나 시정이나 요구하시는대로 수용해서 잘 유념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당시 회의에서 ‘시정’으로 의결됐다”고도 했다.

이어 “동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포함돼 2020년 11월 19일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불허 방침을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KDB는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2020.11.19)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불허 방침 시정 요구’가 포함된 바, 통일부는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 조사 허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관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공개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인권 기초 자료의 꾸준한 축적을 위해선 대북정책과 무관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보장돼야 함을 이유로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NKDB는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북한인권 기록만이 향후 효율적인 북한인권 개선과 합리적인 과거청산을 이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 독점이 아닌 민간 및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병행이 필수적”이고 “인권은 대북정책과는 무관히 보호돼야 할 보편적 가치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북한인권을 등한시할 명분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