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전광훈 목사. ⓒ송경호 기자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전광훈 목사. ⓒ송경호 기자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광훈 목사가 변호사단과 함께 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특검을 진행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몇 달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이유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것을 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국가 대표들에게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서독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 참배하게 하고, 김원봉을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의 언행을 서슴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USB 갖고 말들이 많은데, USB는 저리 가라 할 사건이 9.19 정상회담 당시 한국서 대형 트럭들이 북한으로 갔던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상이 회담 때 국민들에게 내용물 공개도 안 하고 트럭 약 10대분을 전달하는가. 이것이 이적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저러면 바로 체포되는데, 지금은 군대·경찰·시민단체가 다 점령당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체포 국민조사단을 발족해서 신속히 체포하고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고문 조원용 변호사, 선진사회만들기연대 민계식 이사장(현대중공업 전 회장) 등이 배석했다.

고 변호사는 “남북군사기본합의로 시설을 파괴하고 한강 하구 해도와 USB를 전달한 것 등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면제되나, 내란 혹은 외환죄는 예외이므로 이 같은 외환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조사단을 본격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계식 이사장은 “원전의 폐연료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에, 탈원전은 단순히 에너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며 “남한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 주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