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독 개 애완동물 동물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첫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신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관리지침’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관련 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과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와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