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면담을 통해 요청 사항을 전달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서울시 남대문로에 위치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윈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시한이 도과한 지 약 1개월이 되는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생명 윤리에 대한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생명윤리 차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도외시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고,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입법공백이 아닌, 태아 살해를 전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명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국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 대응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발동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흘러가고 있고, 여당과 정부가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생명권 보호”의 기본 책무가 있는 국가 의무의 해태라면서, 생명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이 점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낙태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명윤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라면서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인 점과, 현재의 상황이 태아의 생명이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감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서는 2019. 4.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 국회에는 현재 6개의 낙태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작년 12.10.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가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상정이 되지 못한 채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2020.12.31.)이 도과하였으며, 2월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형법이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