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크리스천투데이 DB
바른 교육과 인권을 지향하는 40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건전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전협은 25일 성명에서 “학생들의 동성애 행위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학교교육 전반에 거쳐 제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인권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될 수 없다”며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대를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센터, 성인권시민조사관 등을 통해 압박과 처벌까지 서슴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 여성,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이란 개념을 통해 특정인의 권리만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인권계획은 젠더이데올로기와 급진적 페미니즘, 좌편향 정치이념에 따라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의 개념을 통해 인권보호가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되고, 신체에 나타난 성별(sex) 대신에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성에 기반한 젠더이데올로기의 성평등 주장을 인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 행위와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주장을 성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좌편향 사상에 따라 노동인권이라 개념을 통해 노동권이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제도적으로 특정 정치이념과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정치이념을 가르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인권계획은 이를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하려 하고 있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인권계획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주입하려는 시도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들의 동성애 행위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학교교육 전반에 거쳐 제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인권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바른 학교 교육과 인권을 세워가기 위해 4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건강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는 조희연 교육감은 인권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모든 권리가 다 인권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도덕성, 우월성, 보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은 다른 어떤 권리에 앞서 보호해야 하기에, 모든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동성애의 행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따르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이 될 수 없다. 동성애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대를 차별과 혐오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센터, 성인권시민조사관 등을 통해 압박과 처벌까지 서슴지 않으려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식개선이란 명분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학생, 여성,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하지만,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이란 개념을 통해 특정인의 권리만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젠더이데올로기와 급진적 페미니즘, 좌편향 정치이념에 따라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의 개념을 통해 인권보호가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이를 정당한 인권의 일종으로 가르치려 한다.

흡연 행위를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를 인권화 해서는 안 되고, 신체에 나타난 성별(sex) 대신에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성에 기반한 젠더이데올로기의 성평등 주장을 인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 행위와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주장을 성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좌편향 사상에 따라 노동인권이라 개념을 통해 노동권이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제도적으로 특정 정치이념과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정치이념을 가르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인권계획은 이를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하려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인권계획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주입하려는 시도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0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건강한사회단체 전국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이 인권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때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21년 1월 25일
건전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 (40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애국단체총연합, 트루스포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총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All 바인세, 옳은가치시민연합, 나다움교육연구소,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울산동성애시민대책연합, 울산다음세대세우기학부모연대,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포항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연합, 리커버 교육회복교사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WITH YOU 캠페인 태아생명살리기, 카도쉬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