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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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은 이 씨의 코로나19 방역 방해에 대해 ‘무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와 수원지검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수원지검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