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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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모임 및 행사 관련 지침상 50인 이상의 대면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다”며 “본회는 정관 등 규정 및 관행에 따라 2021년 1월 중 제32회기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2020년 12월 중순부터 주무관청 및 방역당국에 협의·문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1월 29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총회 대의원 등 300-350명이 참석하는 총회 개최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구두로 협의·문의하다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문의했다”며 “그 결과 관할 종로구청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300-350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시기까지 유보 또는 연기하라’는 문서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과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