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전북 교계 지도자들. ⓒ전주=송경호 기자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관계자들. ⓒ전주=송경호 기자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대표회장 박재신 목사, 이하 전북연합)이 19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반대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무엇보다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종전 법안들과 동일하게, 사회의 주요 영역인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활동 및 교육 영역 기타 민간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적용범위의 확대, 여전히 남녀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반하는 제3의 성의 도입, 국가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별정체성을 추가한 점,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사법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부가한 점이 대표적 문제점”이라며 “아울러 절차적으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청부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담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는 소위 혐오표현이 과연, 기회의 균등 또는 평등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평등법안이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양심적 혐오표현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철회할 때까지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