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변호사
ⓒ감신대평생교육원 제공
감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교회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강좌’를 개강했다. 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실시간 질문답변 시간은 줌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강좌의 강사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안귀옥 변호사가 나선다. 안 변호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초, 중,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10대와 20대 공장, 행상 등의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후 26세인 1983년 인천대 법학과에 입학, 37세인 1994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안 변호사는 인천지역 최초의 여성변호사로 인천대 법학과를 수석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석사, 연세대 보건학석사, 인하대 교육학석사를 거쳐 인천대 박사수료를 하였고, 연세대 보건대 외래교수, 고려대 의사법학 연구원 외래교수, 인천시와 김포시의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대의원을 거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로 사회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사법연수원장상,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봉사상을 받고 법무부장관상을 2회나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안귀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사단법인 임마엘 대표, 국방부 군인권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강좌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교회의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교회는 사단인가 재단인가: 교회 정관의 필요성(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교회의 재산 소유 형태: 총유란 무엇인가: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법적 문제·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재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재산보전을 위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교회내부의 권징재판과 사법권의 개입한계(판례를 중심으로)’, ‘목회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손해배상청구시 가동연한/위로금의 과실상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교회는 사업자이고 목회자는 근로자인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헌금은 무엇인가: 특정재산 연보 효과/교회헌금 약정에 대한 이행청구(판례를 중심으로)’, ‘목회자의 명예훼손 : 목회자는 면책인가(판례에 나타난 위법사례들)’, ‘예배의 자유: 목회자의 예배방해금지(판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와 저작권 침해(판례를 중심으로)’, ‘교회시설 관리자로서의 교회책임 : 일조권침해/시설관리자 책임(판례를 중심으로)’ 등의 주제가 마련된다.

교육원 관계자는 “하나님과 성경만 따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 온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회법에 대해서 따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사회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가르치고 있으나, 주위에서 보면 안타깝게 사기를 당하거나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또는 교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말씀처럼 교회와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 모범이 되고 덕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회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신앙과 행정의 충돌 및 갈등,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기본법률 및 그 판례들은 목회자는 물론, 교회에서 임직을 맡은 장로, 권사, 집사 등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수임받은 사건들을 맡고 있는 현직 변호사들에게 교회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연구하고 정리한 이후 그것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한 시간 상담에도 적지 않은 상담료를 받는 중견변호사들에게 전혀 수익이 되지도 않는 일이기도 하여, 평생교육원장(박은영교수)이 몇 지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다.

안귀옥 변호사
ⓒ감신대평생교육원 제공
이어 “안 변호사는 사명감과 신앙심으로 이 일을 맡아준 분”이라며 “수강료를 조심스레 묻는 박 교수에게 가격은 감신대에서 정하는대로 해 주겠다고 하면서, 너무 부담갖지 말고 많은 분이 들으면 좋겠다는 답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와 관련된 사회법을 배우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라며 “기본적인 법률들을 익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