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폐쇄 만료 기간 문의했으나 거부당해 신청
안식년 입국 거주하던 선교사들, 거처 잃어버려

인터콥 BTJ열방센터
▲상주 BTJ열방센터 시설 폐쇄를 알리는 명령서가 센터 앞에 붙어있는 모습. ⓒ크투 DB
인터콥선교회에서 지난 7일 상주 BTJ열방센터 폐쇄조치를 당한 후 이에 대한 효력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폐쇄 만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집회를 열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 한 관계자는 “1월 3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7일 폐쇄 명령은 그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에 저희는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상주시에 구두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기에, 궁여지책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TJ열방센터에는 외국에서 활동중인 선교사들이 안식년차 입국해 거주하고 있었다”며 “한국 내에 다른 거주할 공간이 없어 BTJ열방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갈 곳 없는 선교사들을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상주시에 이야기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해외 선교단체인 우리는 해외에서 수백명의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 행정과 복지 등 각종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요원을 BTJ열방센터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상주시에 요청했지만, 이것조차 거절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는 모임이나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언론에는 행정명령에 반발한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참으로 억울한 면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의 가처분 신청이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행정명령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