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은경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질병관리청을 찾아 정은경 청장과 이동하는 모습. ⓒ페이스북
방역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주일(일요일) 정규예배만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나머지 지역은 20% 내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한 구체적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 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전했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선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동시간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인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됐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