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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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선교회는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조치를 하자,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해 달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공중보건상 피해에는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