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올턴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공동서한을 보낸 데 대해 아담스 국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올턴 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공동서한에는 올턴 의원과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 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인권 운동가들이 참여했다.

서한에서 아담스 국무상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현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올턴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고 했다.

그는 “영국은 한국과 역내 협력국들,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믿음의 자유, 정보 접근 확대 등이 이 같은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