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두레마을 두레국제학교
▲동두천 두레마을 두레국제학교.
1910년 우리 겨레가 한일 합방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 통치가 시작되던 즈음에 문맹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일제 통치 36년간 일제가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해방 직후 문맹률은 80%를 넘었습니다.

국민교육의 처지로 말하자면 겨레의 수준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나 남북이 강대국들에 의하여 분단된 이후 인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특히 일제 억압 아래에서 이공계 출신의 대학 졸업자는 겨우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선거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맹률 80% 상황에서 민주주의 선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1946년 2월 6일 서울중앙방송을 통하여 ‘모범적 독립국을 건설합시다’는 주제로 과도정부 당면 과제 33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에서 국민교육 진흥 정책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날의 발표문 중 17항에서 국민의무교육에 대하여 다음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강제 교육령을 발하여 학령에 참여한 남녀 아이는 학교에 안 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교육 경비는 정부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18항에서는 다음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문화를 발전하되 정부에서 경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직후 정국의 주도권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전 선동, 폭동 테러와 방화, 총파업, 경제 교란, 위조지폐 발행 등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로 공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나 군 내부에서까지 폭동과 반란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의 14연대 반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소용돌이 중에서도 1948년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교육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품고 교육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입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 다음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 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 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에서 2가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교육과 공교육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선택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국민 소득이 50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국가 예산을 세울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예산의 20%를 국민교육에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공 7 과 3(功七過三, 공칠과삼)이라 생각합니다. 공 7 중에는 교육입국에 대한 실천이 으뜸을 차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