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보낸 공문.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보낸 공문.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도 폐쇄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은평제일교회는 12일 은평구청에게서 1월 12일(화)부터 25일(월)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다.

구청 측은 “이를 미이행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는 1월 13일 새벽예배를 평소처럼 현장에서 드렸고, 이에 따라 구청 측은 최악의 경우 폐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심 목사는 방역 당국이 형평성·합리성과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솔선수범도 보이지 않으면서 교회를 과다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지막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 공문을 받았을 때 울컥했지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뜨겁게 믿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