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대체복무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여호와의증인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여호와의증인 종교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했다.

이 남성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종교 생활을 했으나,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후 절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고, 술을 마시거나 슈팅 게임을 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