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입구에 붙은 행정처분서. 강서구청은 11일 오전 교회 측에 폐쇄 통지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직접 교회를 방문해 폐쇄를 하지는 않았다. ⓒ부산=송경호 기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입구에 붙은 행정처분서. ⓒ부산=송경호 기자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11일 부산 강서구청에게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날 부산 강서구청은 공문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3·5항과 부산광역시 고시(제2021-4호)에 의한 방역지침(비대면 예배) 준수명령 위반으로 1월 10일 ‘운영중단 10일’의 2차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폐쇄 명령에도 관리자·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 제거 및 게시물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교회는 그간 계속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수 차례 고발을 당한 끝에, 주일인 전날 관할구청에게서 “1월 11일(월) 0시부터 1월 20일(수) 24시까지 10일간 운영중단되며,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의거해 시설 폐쇄명령 조치된다”는 행정처분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로교회는 11일 새벽예배를 평소처럼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성도 간 2m씩 거리 두기를 한 채 드렸다. 이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므로, 교회 측은 가처분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예배의 자유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