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0일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판단 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협약 등을 인용했는데, 판단 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인권위가 ‘태아는 사림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에 대해서도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갖는다. ’사형선고는…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태아를 고유한 생명으로서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캐나다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낙태죄 폐지 후에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대한민국 두 국가 사이에는, 의료제도의 큰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24주를 권리제한의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국내 보고에 의하면, 임신 23-24주 생존율 73.9%(Jin Kyu Kim et al, JKMS 2016)에 달한다”며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에 대한 살인을 허용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얼마 전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태아나자 신생아를 살해한 사건이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다”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태아에 대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 “국가인권위원회 10명의 위원 중 이상철, 문순희 위원의 언급 외 본문 어디에도 태아의 권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태아의 인권을 포기한 인권위원회가, 과연 국가 인권을 대변하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뱃속의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