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르센 공원묘원 홍정길 이동원 한홍
▲이동원, 홍정길, 한홍 목사(왼쪽부터)가 정인이의 묘원을 찾은 모습. ⓒ송길원 목사 페이스북

정인 양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8일 경찰청에 정인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세련은 “정인이는 작년 6월부터 양모로부터 뼈가 부러질 정도의 끔직한 학대를 받아 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인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하던 양모는 작년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고 장기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김 청장)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재수사를 하면 자신들의 부실수사가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감추기 위한 추악한 변명”이라며 “정인이를 몇 번이나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사형으로도 부족한 양모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에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인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세련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미진한 수사, 새로운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충분하므로,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작은 증거라도 더 찾기 위한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폭력이 있었던 점, 119를 부르지 않은 점, 심폐소생술 하는 사이 쇼핑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모는 최소한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양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수사농단이자 사법농단이고, 정인이의 아픔도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없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수사를 통해 양모를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 청장은 반드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