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례 가처분결정으로 징계 부당 밝혀졌지만
교원소청심의위, 징계 정당 결정 어처구니 없는 일
젠더 이데올로기, 총신대학교 정체성 흔들고 있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크투 DB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총신대학교 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동성애의 심각성을 교육하는 내용을 성희롱으로 몰아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의 징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은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동반교연은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의 부당한 징계는 성경적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사회 전반에 거쳐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성희롱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지 않고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하여, 다양한 성적지향과 결합을 인정하려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뿐 아니라,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사회체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례 가처분결정을 통해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 교원소청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이사회와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신대는 그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어왔고 훌륭한 목회자를 배출해 왔는데, 반성경적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의 태도는 총신대의 정체성을 흔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장 합동 총회는 사회 전반에 거쳐 심각히 침투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으며, 편향된 이념에 따른 잘못된 징계를 한 이사회와 총장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예장 합동 총회는 총신대학교에 침투한 반기독교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자를 조속히 척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