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도
▲인도 지도. ⓒmapswire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구호 식량을 제공한 것을 두고 개종금지법 위반이 적용돼, 한국인 1명을 포함한 4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뱁티스트 프레스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인도 경찰은 “금품을 제공하여 고의적으로 개종시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한국인 이미경 씨(50)와 현지인 3명을 체포했다.

프라디프 쿠마르 트리파티 경찰서장은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4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제정한 주 법에 따라 이는 “허위정보, 권력, 부당한 영향력, 강요, 유인, 기만적 수단 또는 결혼에 의한 불법적인 개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인인 라즈 쿠마리 마시흐(Raj Kumarih Masah)는 “이번 체포가 조작되었으며,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시흐는 모닝스타 뉴스에 “아무도 체포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물어 보지 않았다”며 “놀라운 것은 운전자인 우메쉬 쿠마르와 산디야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언론은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거짓 보도했다”고 전했다.

마시흐에 따르면, 그녀는 작년 3월에 구호단체를 조직하여 각 지역과 교회 부지에 구호 물자 배급 센터들을 설립했다. 체포된 4명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말마다 집들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는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지켜본 이웃 주민인 샤르마(Sharma)는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그들이 무료 배급을 조건으로 말락푸르 교회에 초대했고, 힌두교 우상의 사진을 제거할 경우에 더 많은 배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마시흐는 이에 대해 “그들(수혜자) 중 누구에게도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를 바꾸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며 “모든 수혜자들은 배급 키트를 받았지만, 어떤 종류의 돈도 약속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0일 법정에 출두한 이후 감옥에 수감됐으며, 그들이 탔던 마시흐의 차량은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는 여덟 번째 주이다. 이 법은 개종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오디샤,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히마찰 프라데시, 야르칸드, 우타라칸드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인도에서 이슬람 남성이 개종을 목적으로 힌두 여성과 결혼하는 이른바 ‘러브 지하드(Love Jihad)’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마디아 프레다시 주와 하랴냐주 내각도 개종금지법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