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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경 H사에서 동지 팥죽 새알심을 빚고 있는 모습. ⓒ유튜브

코로나19와 관련해 언론과 여론의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거리 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 종교시설의 경우 12월 24일 이후 온라인 중계를 위한 필수인원 20명 미만이 참석하는 비대면 집회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규 예배(법회) 외에 모든 식사나 소모임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한 곳인 경남 H사의 경우 12월 24일 이후에도 방장스님 생신, 합동제사, 추모다례 등 정규 법회 외에도 내부 식사 모임을 하거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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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조계종 시무식 모습. ⓒ불교신문 캡처
다른 삼보사찰인 전남 S사에서도 12월 24일 이후 비대면 법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일반 신도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

이 외에 불교계 언론들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난 12월 31일 종무식에서 20명 이상 참석하고 있는 사진이나 부산 H사에서 종무원과 일반 신도를 합해 20명 이상 법회를 갖고 있는 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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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교계 언론이 공개한 12월 26일 행사 모습. ⓒ인터넷 캡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사찰들도 있다. 또 다른 삼보사찰인 경남 T사는 지난 12월 22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비대면 미사를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언론들은 교회에 대해서만 비난을 쏟아놓고 있다. 방송인 조혜련 집사가 지난 1월 3일 SNS에 교회 방문 사진을 올렸다 질타를 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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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한 사찰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장 생신’ 행사 사진. ⓒ인터넷 캡처

조혜련 집사는 집 근처 교회 목사의 요청으로 비대면 예배를 돕기 위해 방문했고, 예배 도중 지자체 공무원의 점검에서도 어떤 문제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해야 했다.

그럼에도 “일반인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이라는 점을 짚어봤을 때 다소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을 지울 순 없다”고 비판하는 매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