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무총리실 항의서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서를 전달했다. ⓒ송경호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이 5일 오전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교회폐쇄법과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헌법위반 교회폐쇄 감염병예방법과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적인 행정명령 조치 및 반헌법적 교회폐쇄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국민을 이간질하고 한국교회를 탄압하기에 혈안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와 관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 경고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지금껏 수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사대주의 시각에 의한 중국인입국금지 조치 포기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코로나정치방역으로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마녀사냥해온 악행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 코로나감염병을 핑계로 한국교회마저 폐쇄할 수 있는 악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종교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이기에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전보건복지부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고무줄처럼 코로나확진자 숫자를 늘였다줄였다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악용해왔다. 24번이나 실패한 주택정책에 분노한 민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리고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을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민여론이 악화된 것을 호도하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악용해왔다. 만일 이러한 정치방역이 아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분노한 민심에 의해 탄핵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려놓고 계속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를 잘못하고 정책에 실패해도 한국교회만 콕 찍어 때리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맹신했기에, 이들은 언론을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돌팔매질하도록 유도하며 한국교회를 능멸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교회 탄압 범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껏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그 어떤 집단보다 잘 지켜왔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나 그 어떤 기업체보다 더 철저히 방역을 잘해 왔다. 그런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불교나 천주교 등 타종교엔 교회와 같은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나 영업장은 해당 영업장만 폐쇄하는 것과 달리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원이라도 되는 양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마녀사냥하듯 언론을 통해 부정적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입은 유무형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전보건복지부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는 끝까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

코로나방역에 성공한 뉴질랜드나 대만 등과 달리, K방역쑈로 국민과 전 세계인을 속여왔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방역은 완전 실패했다.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초기에 차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코로나고무줄방역을 악용해왔다. 그로 인해 일 년이 지나도록 코로나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자살자가 급증하는 비극이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2021년 1월 4일 현재 코로나사망자는 981명으로 세월호 사망·실종자 304명의 3배를 넘어섰다.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책임임을 거듭 밝힌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방송은 마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해온 것처럼 기만하는 대국민·대세계시민 사기극을 벌여왔으며, 미국과 서유럽, 일본처럼 안전성 높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다. 이처럼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뻔뻔스럽게 국민들에게 잘못을 덮어씌우고 있고, 한국교회를 계속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코로나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대중교통, 직장 사무실이나 구내식당 등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폭거며, 타종교엔 관대하고 기독교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사악한 편향 정책인 것이다.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에 의한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인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 20조 종교자유와 헌법 37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비대면예배 강요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지난해 9월 29일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케 만들었다. 이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제4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토록 만들었다.

이는 한국교회를 적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명백히 한국교회를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협박인 것이다. 우리는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한국교회의 목에 칼을 들이댄 만행, 악법 중의 악법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다해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결연히 천명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폭정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교회를 희생양 삼아 장기집권을 모색하고 있지만 조만간 종말을 고할 것이다. 이제껏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해 승리한 통치자나 정권은 없었다. 하나님께선 예수님의 몸된 한국교회를 핍박하며 한국교회를 마녀사냥해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 코로나로 재미 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로 망할 것이다. 이는 엄정한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폐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근거로 자행되고 있는 교회폐쇄 명령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경우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려놓고 마녀사냥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즉각 한국교회에 사과하라!

하나,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을 속여왔던 K방역쑈는 끝났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마구잡이로 자행돼온 코로나공포 조장 K방역쑈, 국민기만 K방역쑈 즉각 중단하라!

하나,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 무시한 채 국민의 사유재산 강탈하고, 국민을 서슴없이 탄압하는 독재정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하나,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며 정권연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결코 민주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는 폭거로 온 교회와 함께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 탄압 만행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인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예배를 침해하며, 교회를 코로나진원지로 프레임 씌우는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로나고무줄방역의 주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우리는 교회폐쇄법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우리는 문재인 정권 타도를 선언할 것이며,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 즉각 삭제하라!

하나, 반기독교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타종교와 비교해 공정성과 형평성 잃은 정치방역을 멈추고, 편향적인 코로나 행정명령 차별적 적용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월 5일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교회사수연합, 차별금지법제정반대대전시민연합, 정의수호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바른신앙세우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외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