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
▲사랑의교회 지난달 비대면 예배 모습. ⓒ교회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2주간 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가 17일까지 계속되는 것.

교회를 비롯한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정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예배 진행을 위한 필수 인원 20명 이내 참석만 가능하다. 교회 등에서 조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만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금지되는 사적모임은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다.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도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전국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운영 금지에서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일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운영이 금지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그 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