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수도권 한 교회 정문에 붙어 있는 집합금지 명령서. ⓒ크투 DB
방역수칙을 상습 위반해 폐쇄당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한 교회와 관련, 대구시청 한 관계자는 “아직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라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됐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5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향후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계에 따라 폐쇄할 수도 있지만, (보도처럼) 당장 내일 폐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절차 등을 내부 검토용 참고자료로 만들었을 뿐, 보도자료로 나간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와 성도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으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단계를 밟아가면 교회 측에서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해당 교회는 방역지침을 계속 안내해 드려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