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창단대회 전광훈 목사, 김문수 당대표
▲전광훈 목사. ⓒ크투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하루에 링거 한 병씩을 맞던 사람인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석방됐지만, 8.15 국민대회 이후인 9월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