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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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28일 공지사항을 통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0년 12월 26일 23시 6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박모 씨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낙태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28일 동의 10만을 달성,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현재 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청원은 21대 국회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상임위에 올라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환 청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총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