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수 10만 명을 달성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28일 공지사항을 통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0년 12월 26일 23시 6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박모 씨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낙태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28일 동의 10만을 달성,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현재 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청원은 21대 국회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상임위에 올라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환 청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총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