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정부는 1월1일부터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수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

Ⅰ유형 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 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300만원, 월 50만원에 6개월 지원을 받는다. 대상은 15~69세 구직자로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이다.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18~34세, 중장년층은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이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은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사업소개를 둘러본 후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