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받은 ‘낙태죄’, 개정시한 31일
공청회 마친 6개 개정안, 본회 문턱 못 넘어
입법 공백, 모든 태아들 죽음으로 내몰 수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최근 진행한 낙태법 개정안 촉구 시위에서 한 어린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개정 시한이 12월 31일 마감된다. 하지만 아직 국회는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 새해 1일부터 셀 수 없는 생명이 법적 보호장치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6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 운영이사 전혜성)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62개 단체는 국회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총 6개가 제출되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새해를 맞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속절없이 짓밟는 반인권적·반문명적 만행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입법 공백은 무고한 태아들을 주수에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1일 집권여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개정안 상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낙태죄 개정안 조속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미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달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낙태죄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고 했다.

끝으로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상 의무인 태아 생명권 보호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보호가 어떤 개혁보다 먼저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함께 한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