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아 생명 보호
ⓒ국민동의청원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안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관련된 동의 청원이 현재 최다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25일 오전 현재 해당 청원은 9만 5천 명의 동의를 돌파하고 있다. 청원 기간은 2021년 1월 1일까지다.

청원인 박모 씨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한다”며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과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낙태, 그리고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국민인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5년마다 각 부처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며 “생명존중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동의청원은 답변을 듣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인 청원 효력을 지니게 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의무가 생긴다. 이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