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종교단체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배 인원 수 특정해서 부과할 의도 없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위키피디아 commons

미국 워싱턴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5일 내려진 워싱턴주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회 예배는 실내 수용 인원의 25% 또는 200명 중 적은 수 이내로 참석할 수 있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다. 또 이 기간 찬양팀이나 성가대 찬양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새로운 지침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유지하지만, 인원 제한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찬양팀이나 성가대 찬양은 금지되지만, 기존대로 솔리스트의 찬양은 가능하다.

워싱턴주는 “(예배) 제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연방대법원 및 제9회 항소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5대 4로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의 실내 예배 제한명령을 금지했고, 제9회 항소법원 재판부의 판사 3명은 네바다주 시솔락주지사가 예배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한 것을 막았다.

그러면서 “예배 출석 제한이 더 이상 의무는 아니지만, 제이 인슬리(Jay Inslee) 주지사는 공중 보건상 이를 추천하고 있다”면서 “인슬리 주지사는 예배 인원 상한제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200명 상한을 권장 사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지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법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제9회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이 법적 진술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외에는, 종교 예배 인원 제한 수를 특정해서 부과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각 주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종교적 모임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소송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CP는 “최근 일부 주에서 대면 예배 제한이 법원에 의해 막혔는데, 그들이 세속적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종교단체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지난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와 뉴저지주의 교회 예배 제한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 법적 대리를 맡은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크리스토퍼 페라라(Christopher Ferrara) 특별검사는 “우리는 미국 대법원을 통해 ‘정부가 다른 유사한 세속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예배 장소나 활동에만 적용되는 어떠한 규칙도 제정할 수 없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