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표시: 미국 연방대법원 2020. 11. 25.자 No. 20A87

○ 사건의 요지: 뉴욕주지사가 교회 등 예배시설에 대하여 구역에 따라 10인 또는 25인 이하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 본안의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함

○ 판결 이유
- 침술시설, 야영장, 주차장, 화학제조공장, 전자공학시설 등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하게 취급하였음
- 신청인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수용인원의 25~35%로 운용하였음
- 정원이 1,000명 또는 400명인 교회에 10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정부가 허가한 다른 활동에 비하여 심각한 건강에 위협된다고 볼 수 없음
-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는 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야 함.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음
-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다 하여 공공복리에 해악을 미칠 우려는 없고,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