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표시: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2020. 11. 25.자 No. 20A87

○ 판결문 요약

뉴욕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레드구역과 오렌지구역 등으로 지역을 구분 하였고, 레드구역은 10인, 오렌지구역은 25인 등으로 각 구역별 종교시설의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하였다.

이에 천주교 브루클린 교구 등 신청인들은 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를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첫번째로 위 행정명령이 미합중국 수정헌법1조(The 1st Amendments)의  종교행사의 자유조항(the Free Exercise Clause)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두번째로, 신청인들은 위 행정명령에 의한 당해 제한은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예배 처소에 대해 가혹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 금지 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한다”며 위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신청인들의 위 집행금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집행금지 인용 결정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i.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 ii. (종교 시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irreparable harm), iii. 공공복리(Public interest).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는 첫째, “중립성의 최소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종교 시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irreparable harm)에 대하여 “(종교) 회당에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계(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를 받는 전통이 있고, 유대교 신자들 역시 종교의식에 직접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교행사의 자유가 침해 당하고 특히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자유로운 종교행사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피신청인인 주정부가 본 사건의 신청인들이 예배(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질병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배 등의 종교행사로 인해) 공중보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