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가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예방법 등의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선포 및 참여교회/단체 모집

오늘 2020. 12. 24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되어 지시되었다.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방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방침해 협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형평과 언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20. 11. 25. 미 연방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No. 20A87)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

첫째, 규제의 중립성(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다른 시설에 비하여 교회 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침술원, 야영장, 제조공장, 전자공학 시설 등에 비해 교회시설을 가혹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회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필수 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시설에만 일정수준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당국이 제시한 일정수준 이상(예 20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셋째,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핵심가치(심장부)이며, 단시간의 제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질 수 없다.

넷째,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보다는 대면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다.

다섯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공중보건)에 위배된다는 뚜렷한 증거와 결과가 없다. 또한 정부의 금지명령에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이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행할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원문해석 참조)

예자연에서는 지난 12월 18일 1차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제 예자연은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기준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단체이며, 1차 모집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아래와 같이 유선 및 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예자연 유선 접수 전화번호
(HP) 010-2754-8785
서울 (02)-353-2829
대전 (042)-551-0583
예자연 이메일 접수
rhema.y.jeong@gmail.com
1waymakers@naver.com

2020년 12월 24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손현보
실행 위원 박경배 심하보 임영문 심동섭 목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