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목회자들이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최악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전해지는 코로나 확산 소식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의 압박속에서 힘들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월 26일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던 대만처럼 초기대응을 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3차 대유행의 사태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대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로 사죄하던 대만의 보건책임자가 생각납니다. 대만 총통은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 간에 상호 비난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국민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사과는커녕 정부의 방역실패로 인하여 확진자가 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방역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여 국민 간 편가르기와 낙인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대만 정치인들의 태도와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말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을 시행하는 기회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희 충청권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감염병예방법과 정청래, 김성주 등 더불어민주당의원들 다수가 대표발의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10가지 법안들을 살펴보면서 실상은 ‘교회폐쇄법’인 일명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법안의 내용은,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항에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시행일 : 2020. 12. 30.]

이는 교회 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위의 집합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운영중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4항의 내용이,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시행일 : 2020. 12. 30.]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등

즉, 운영중단, 폐쇄 뿐 아니라 교회 간판까지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폐쇄법’일 뿐 아니라, 시설에 따라서 ‘카페폐쇄법, 식당폐쇄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민경제 역시 더욱 경색되고 악화될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 우한코로나19를 누가 막지못해 퍼뜨린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못한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시설폐쇄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폐쇄법인 일명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같은 행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인원을 제한합니까?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당은 괜찮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은 괜찮은데, 왜 유독 교회는 똑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원을 제한시킵니까?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일반시설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이용가능하게 하면서 교회는 50명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며 금지했습니다. 이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기초하여 다른 시설에 비하여 명백하게 교회를 차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심각단계에서는 교회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인 양, 모욕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고 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하는 법안까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간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악법을 추진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당에게도 득이 될 수 없음을 유럽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정당의 몰락으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형벌규정인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대만은 중국인입국금지로 확진자가 없다. 중공 우한 바이러스 유입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 금지라는 국민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을 범죄의 주역으로 대한 행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죄하라!

하나,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는 법안들은 코로나를 이용한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며 서민탄압이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폐기하라!

하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 편향적인 교회탄압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예배는 건드릴 수 없는 종교행위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당연한 기본권이다. 예배인원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을 훼손하고 성경에 반하고 반기독교적인 교회폐쇄법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한다!

 전국 교회에게 호소합니다. 교회폐쇄법 시행이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다음주(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교단의 지도자분들과 교회 목사님들 함께 일어납시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지체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이 악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저항할 것을 강력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오전11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