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폐쇄’, ‘표지판 제거’ 감염병예방법 30일 시행
방역 빌미로 교회 닫고 간판과 표지판 제거하는 법안
방역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특정 집단에게 전가
국민 간 편가르기와 낙인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 남발

충청권 기독교연합
▲충청권 기독교연합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규탄했다.

소위 ‘교회폐쇄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충청권 기독교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 목회자들이 “코로나를 이용한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며 서민탄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충청권 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는 사과는커녕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하여 확진자가 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 또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여 국민 간 편가르기와 낙인 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감염병 예방법의 ‘시설 폐쇄’와 관련, “교회 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위의 집합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운영 중단, 폐쇄 뿐 아니라 교회 간판까지도 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폐쇄법’일 뿐 아니라, 시설에 따라서 ‘카페폐쇄법, 식당폐쇄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회폐쇄법인 일명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다. 또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감염자에서 예배 시간 중에 감염된 사례는 매우 적다. 기독교인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나 대화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심각단계에서는 교회내 식사도 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인 양 모욕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 방역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고 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하는 법안까지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그간 교회들은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남발하였다”며 “이러한 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악법을 추진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나쁜 차별금지법에 대한 중부권의 성명서’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