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여자 여탕 침입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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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검찰은 ‘성 정체성’ 빌미로 빠져나간 여탕 침입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2일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2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가 20분 가량 온탕에서 몸을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였고, 여성들이 놀라 소리치자 사우나를 빠져나갔다”며 “피해 여성의 신고로 붙잡힌 남성은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또한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고, 또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심각한 사건을, 피해를 본 여성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분명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성 성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라고 비판했다.

특별히 최근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넣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여성들의 절대다수는 여성 역차별을 초래하여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에 대한 이런 폭력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끝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정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