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폐쇄법 규탄 기자회견
ⓒ한반교 제공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른바 ‘교회폐쇄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 측은 “9월 29일 개정돼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반교 측은 “교회폐쇄법인 일명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의 개정안들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당은 괜찮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은 괜찮은데, 왜 유독 교회는 똑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원을 제한시키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반시설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 교회는 50명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며 금지했다”며 “예배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기초하여 다른 시설에 비하여 명백하게 교회를 차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할 것”,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형벌규정인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 4항을 즉각 삭제할 것”, “초기 중국발 입국자 금지라는 국민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을 범죄의 주역으로 대한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