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차량 시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국회는 낙태법 개정에 책임을 다하라!“

올바른 낙태법 상정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 시위는 오는 23일까지 매일 11~13시, 16~18시 두 차례씩 국회 주변과 24~25일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측은 현재 낙태법 개정 상황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낙태죄에 대해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 완료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난 9일 정기 국회는 막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2020년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회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다”며 “낙태죄 실효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왜곡될 수 있어 이후 낙태죄를 둘러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임시국회를 통해 올바른 낙태법을 상정하도록 촉구했다.

또 “벌써부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마치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이라며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왜곡하는 사기 행위”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언론을 동원해서 낙태죄가 완전 폐지된 것 같이 여론을 호도할 경우 낙태죄를 둘러싼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8일 공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치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을 일부러 다루지 않음으로써 낙태죄가 폐지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것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을 밝히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킨 개정안을 요구했다. 만일 법제사법위원들이 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잃게 함으로써 사실상 낙태죄 폐지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헌재의 요구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우리의 생명보호 의지를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