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계에서 소위 ‘교회폐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몇몇 교계 인사들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교회폐쇄법’이라고 비판하자,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본지는 기독 법률가로서 교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를 만나 교회폐쇄법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인사이드 시티
이 기사는 논쟁중

“시민단체들, 박원순 전 시장 관변으로 전락… 성비위로 위선 드러나”
“광화문 광장을 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그알’ PD “변희수 전 하사 편 예고편 댓글 막은 이유…”
많이 본 기사

사랑의교회, 제19차 글로벌 특별새벽부흥예배 순항 중

온라인 교회와 예배의 결핍성: ‘디지털 영지주의’의 위험성

40만의 기적 ‘다니엘기도회’, 23일 ‘원데이’ 개최

“본문 중심, 쉬운 말, 이야기 식으로 ‘설교를 쉽게’”

英 목회자 1천여 명, “백신 여권 도입 반대” 서명

400여 국내외 교회들과 ‘새벽’ 깨우는 사랑의교회

美 대법원 ‘종교의 자유’ 승소율 81%… 70년 만에 최고

범 내려온다? ‘장애인의 날’ 앞두고, 발달장애 작가 4인 전시회

[영상] ‘사망한’ 서울 교육은 어떡하나

[영상] KBS 규탄 집회, 한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

[영상]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규탄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