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계에서 소위 ‘교회폐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몇몇 교계 인사들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교회폐쇄법’이라고 비판하자,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본지는 기독 법률가로서 교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를 만나 교회폐쇄법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