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 ⓒ은평제일교회 제공
▲한 교회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크투 DB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 성탄절을 앞둔 교회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교총 한 관계자는 “3단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스태프 20명 미만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총 측은 성탄절 예배에 부분적으로라도 성도들을 참석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잇따라 만나 기독교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집합) 허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서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기존 10인 이상·50인 이상 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실행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교회 등 종교행사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 내 종교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참여 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