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은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등 친목모임을 할수 없다.

다만 회사 내 회의, 방송, 버스 등 대중 교통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재택근무 의무화와 관계 없기에 민간회사는 영향이 없다.

식당, 호텔 등 5인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